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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소비자는 당사 직원의 위법행위, 업무실수 등으로 인해 불편 및 피해를 당한 경우 민원을 제기하여 해결을
요구하는 의사표시 입니다.

민원으로 접수되는 사항

  • 투자원금 또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위
  • 투자자에게 판매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(판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는 제외)
  • 판매 혹은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
  • 허위표시 또는 투자에 중대한 오해를 초래 할 수 있는 표시행위
  •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판단자료, 출처를 제시하지 않은 예측 자료를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행위
  •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고도 미리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
  • 적격 인력이 아닌 자가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
  • 직원이 임의 혹은 일임으로 고객의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
  • 기타 당사 직원의 업무 실수 및 착오로 인해 피해를 입은 행위

민원으로 접수되지 않는 사항

  • 민원신청인 본인이 아닌 경우 (별도의 위임장 징구 등 관련 절차 준수 이후 민원접수 가능)
  • 민원신청인이 실명,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, 주소 등을 밝히지 않은 경우
  • 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, 재판에 계류중인 사항, 금융감독원이 처리 중인 사항,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항에
   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
  • 정부 정책 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항에 대한 경우
  • 민원신청인이 민원 해결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
  • 민원신청의 내용이 관련 법규상 금융투자업무에 관한 사항이 아닐 경우
  • 민원 내용이 당사 및 당사 직원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우
  • 단순한 운용수익률 등에 대한 불만사항
  • 업무 및 영업과 관련한 단순한 질의, 건의 및 각종 신청행위
  • 기타 업무에 지장을 주기 위한 부당한 목적으로 신고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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